대기업 지정 피하려… 농심, 계열사 누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동원 농심 회장이 대기업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 수십여곳을 누락한 자료를 경쟁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계열사 자료제출 누락으로 농심의 계열사 최소 64곳이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받지 않았고, 일부는 각종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다"며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근간과 관련 정책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이 '상당'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소 64곳 대기업규제 받지 않아
일부 각종 중소기업 세제혜택도
농심 “업무 착오… 檢에 소명할 것”
신동원 농심 회장이 대기업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 수십여곳을 누락한 자료를 경쟁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며,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신 회장은 2021년에는 외삼촌(혈족 3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던 ‘전일연마’ 등 친족회사 총 9개사를 포함한 총 38개사를, 2022년에는 친족회사 10개사를 포함해 총 39개 계열사의 자료를 정기 제출 때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에는 임원회사 29곳의 자료를 빠트렸다. 특히 농심의 2021년도 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에 결정적이었다. 당시 농심이 제출한 자산총액은 약 4조9339억원으로 자료에 누락된 기업 자산총액(약 938억원)을 포함할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할 수 없었다.


농심 측은 “해당 사안은 과거에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사안으로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됐으며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저희 입장을 잘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명준·이정한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경 보다 헌신 택했다”…조은지·라미란·김윤진, 톱배우들의 이유 있는 남편 선택
- 30억 빚 → 600억 매출…허경환은 ‘아버지 SUV’ 먼저 사러 갔다
- 호적조차 없던 이방인서 수백억원대 저작권주…윤수일, ‘아파트’ 뒤 44년의 고독
- “내가 암에 걸릴 줄 몰랐다”…홍진경·박탐희·윤도현의 ‘암 투병’ 기억
- 47세 한다감도 준비했다…40대 임신, 결과 가르는 건 ‘나이’만이 아니었다
- 100억 쓰던 ‘신상녀’ 300원에 ‘덜덜’…서인영 “명품백 대신 가계부 쓴다”
- “통장 깔까?” 1300억 건물주 장근석의 서늘한 응수…암 투병 후 악플러 ‘참교육’한 사연
- "故 전유성, 지금까지 '잘 놀았다'고"…최일순, 유작 작업 중 그리움 드러내
- “깨끗해지려고 썼는데”…물티슈, 항문 더 망가뜨리는 이유 있었다
- “밤에 2번 깨면 다르다”…피곤인 줄 알았는데 ‘야간뇨 신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