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거래 이춘석'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혐의 늘어날 수도
【 앵커멘트 】 이춘석 의원은 현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는데, 상황에 따라선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일 찍힌 이춘석 의원의 휴대전화 주식 매매 창에는 차 모 씨의 이름을 쓰여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졌고, 경찰은 곧바로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주식 화면을 보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의원은 작년 두 차례 재산 신고에서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금융실명법을 위반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재산등록을 회피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습니다."
이 의원이 보유한 주식은 지난 5일 종가 기준 9,700만 원 상당인데, 모두 AI 관련 종목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4선 중진이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를 했을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이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차 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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