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제범죄도 법제화가 필요하다

knnews 2025. 8. 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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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교제살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교제폭력이 심각한 양상이다.

최근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교제 중인 여성과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거제에서도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특히 교제폭력은 반복성과 은폐성이 강한 범죄다.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화도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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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교제살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교제폭력이 심각한 양상이다. 최근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교제 중인 여성과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거제에서도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제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총 2333명(폭력이 1452건)에 달했다. 특히 교제폭력은 반복성과 은폐성이 강한 범죄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묵인하는 경우가 많고, 신고해도 근본적 해결로 이어지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이별을 통보하면 스토킹과 살인으로까지 발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현행 법제도는 교제폭력을 독립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 상해나 협박으로 분류되며, 처벌 수위도 낮아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 지난 거제 사건의 피의자도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경찰의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하는 사건은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스마트워치나 접근금지 명령만으로는 피해자를 지키기 어렵다는 현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교제폭력만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처벌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교제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지속적 폭력과 위협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만 예방과 대응이 가능해진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에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다행이다. 이는 교제폭력을 공식화하고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화도 이뤄져야 한다. 경남도 이런 변화에 맞춰 피해자의 신고율을 높이고, 상담과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조기개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변인의 인식과 관심도 중요하다. 관계 안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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