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우피해' 아산·광주 북구 등 36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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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아산과 광주 북구 등 전국 3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6일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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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일부 국가서 지원…주민은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
"복구 계획 신속 수립하고 예산 집행해 일상복귀 챙겨야"
![[산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을 찾아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07.21. bjk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is/20250806190443445lowq.jpg)
[서울=뉴시스] 고홍주 조재완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아산과 광주 북구 등 전국 3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6일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피해가 우선 확인된 경기 가평과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추가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13개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이 대통령은 "신속히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에는 피해 신고 기간을 이달 5일까지 최대한 연장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호우 피해 발생 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읍·면·도 단위까지 세분화했다"며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달 3~4일 호우로 국고지원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번처럼 신속하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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