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라던 예비 남편과 시누이, 사실은 10년 사실혼 부부였다

김경림 기자 2025. 8. 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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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부유한 남매라며 접근해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한 모임에서 만나게 된 여성 A씨가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할 것처럼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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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부유한 남매라며 접근해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남편 홍모(43)씨와 아내 오모(54·여)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2018년 한 모임에서 만나게 된 여성 A씨가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할 것처럼 접근했다. 

두 사람은 남매 행세를 하며 가족이 서울과 광주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는 재력가 집안인 것처럼 A씨를 속였고 결혼하자고 꼬드겼다.

A씨가 결혼을 결심하자 두 사람은 금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의 자녀를 위해 제사를 지내자며 제사 비용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가로채고 혼수 비용 명목으로 53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000여만원을 뜯어냈다.

특히 홍씨는 "나중에 결혼할 때 혼수가 필요할 텐데 매일 3만원씩 주면 17만원을 보태 20만원으로 만들어놓겠다"며 "모은 돈은 나중에 혼수 비용으로 모두 돌려줄 테니 네가 혼수를 해오는 것으로 누나에게 얘기하면 예뻐해 줄 것이다"라며 피해자를 속였다. 

두 사람은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도 "매일 기도비 3만원을 주면 30만원을 만들어 점쟁이에게 보내 기도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360만원을 가로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씨와 오씨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신분과 재력을 기망하고 혼인을 빙자해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랜 기간 지명수배됐다가 체포된 데다 홍씨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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