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SKT 해킹 사태, 법과 원칙 따라 엄정하게 처분"

박현석 기자 2025. 8. 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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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SK 해킹 사태에 따라 부여될 과징금 규모 등 제재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높아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 유출 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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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SK 해킹 사태에 따라 부여될 과징금 규모 등 제재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높아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징금을 내릴 때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적용할지 말지를 전체회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조사는 실무선에서는 정상 페이스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8월 초라 상황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하며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에 따라 SKT에 대한 처분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열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SKT의 의견 소명 절차가 길어지거나, 위원들이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할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상정 시점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 유출 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천억 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과징금이 1천억 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연합뉴스)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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