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삼성생명 유배당상품 회계 처리 위반”…금감원에 감리 요청

안태호 기자 2025. 8. 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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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가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계약상품 회계처리에서 '2023년부터 새로 도입·시행중인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공식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생보사들이 2023년 새로운 국제 기업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에도 유배당상품과 관련된 계약자지분조정을 과거의 회계기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 회계처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감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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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계약상품 회계처리에서 ‘2023년부터 새로 도입·시행중인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공식 요청했다. 이번 감리 요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당시(2022년 12월) 삼성생명 쪽이 요청한 ‘새 회계기준 예외 적용’을 금감원이 그대로 수용해준 일은 정책판단 잘못이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생보사들이 2023년 새로운 국제 기업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에도 유배당상품과 관련된 계약자지분조정을 과거의 회계기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 회계처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감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사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제도에서 ‘감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판단되면 수정을 권고하는 단계(심사제도)를 넘어, 책임소재를 규명해 일정한 제재조치를 내리는 절차다. 혐의가 구체적이거나 중대한 경우엔 심사절차를 건너 뛰고 곧바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2023년 새 회계기준 시행 직전인 2022년 말에 삼성생명은 유배당보험계약상품의 배당(1980~90년대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납입금으로 사들인 삼성전자·삼성화재 보유 주식의 평가차익에 따른 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예외 적용’(새 회계기준 적용에서 배제·일탈)을 금감원에 질의했다. ‘IFRS17로 회계처리 했을 경우 재무제표에 명시된 목적을 현저히 왜곡해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에 해오던 회계처리방식(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항목에 계약자지분조정 몫으로 표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당시 금감원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옛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삼성생명 쪽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준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6개 보험사의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 새 회계기준 ‘예외 적용’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회계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주석에 설명돼 있지 않아 회계기준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외 적용의 핵심 요건인 ‘재무제표 목적의 현저한 왜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이 정당했는지 등을 감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당시 삼성생명 경영진의 판단과 요청, 특히 이런 요청에 대한 금감원의 수용(예외 승인)이 적절했는지 내부 감리절차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새 국제회계기준은 보험사 부채(유배당계약자들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배당액 등)의 경우 미래 현금흐름 유출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매 사업년도마다 당기손익에 반영(배당액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로 계상)하게 돼 있는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 투자금융자산의 평가차익 관련 배당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항목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 금융자산‘으로 여전히 분류하고 있다. 이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들어가 있는 ‘계약자지분조정 배당몫’은 삼성전자 등 투자 금융상품이 시장에서 매각·처분되지 않는다면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이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는다.

현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삼성화재 보유주식 평가이익에 적용하고 있는 '계약자지분조정' 몫은 2024년 말 기준 7조3천억원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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