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종료 수순… 100억대 리베이트 재조명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201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성형·미용 시술을 받을 경우 10%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세제 특례로, 한류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오는 12월 31일을 끝으로 적용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종료 결정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향후 제도 연장 여부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문제 해결 없이 제도를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서 말하는 ‘리베이트’는 정부가 외국인 환자에게 환급하라고 지원한 부가세 일부를 병원이 환급 대행업체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금전 거래를 의미한다. 즉, 세금이 병원과 중개업체 사이를 순환하며 병원으로 다시 유입되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 4월 보도에 따르면, 일부 환급 운영사는 외국인 환자에게 지급된 부가세 환급금 중 50%에서 최대 80%에 달하는 금액을 병원 측에 다시 리베이트 형태로 되돌려주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세청이 외국인 환자에게 환급하라고 지원한 세금이, 환급 운영사를 거쳐 병원으로 다시 흘러들어가며 병원과 대행사 간 금전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운영사는 환급 시스템의 기술 고도화보다는 리베이트 유통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은 100억 원 이상 규모로 추산되며, 정작 외국인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 혜택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제도 도입 당시 내세운 “고부가가치 의료소비 유치와 한류 산업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라는 취지와는 점점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제도를 연장하려면 먼저 리베이트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약 제도가 다시 연장될 경우, 리베이트 방지책을 포함한 투명한 환급 구조의 구축, 병원-운영사 간 금전 거래 규제, 환급금 흐름에 대한 추적 시스템 마련과 강력한 모니터링 체계 도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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