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부동 부르는 '정책감사' 폐지

배성수 2025. 8. 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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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하반기부터 정책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겨냥해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공직사회가 행정 현장에서 겪는 리스크를 감사원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적극 행정 활성화'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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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2년 만에 제도 개선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
정권 교체기마다 '고무줄 감사'
공무원 적극 행정 막는다는 지적
공직사회 사후 책임 부담 완화
사익추구 등 중대한 문제 없으면
고발·수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
"新산업 분야 실패 추궁 안할 것"

감사원이 하반기부터 정책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과도한 감사로 공직사회가 적극 행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책감사는 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대신 헌법 및 감사원법에 규정된 본연의 업무인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감사를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한 지 13일 만이다.

 ◇12년 만에 ‘정책감사’ 폐지


감사원은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직사회가 사후 책임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달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성을 의결·확정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우선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명확히 규범화하겠다”며 정책감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한 정책의 당위성과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정책감사는 노무현 정부가 2003년부터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정책 결정을 감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미 세웠지만, 실제로는 여러 정책을 감사해왔다. 관련 절차 및 집행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의 감사였지만, 감사원이 법령 해석, 절차 준수 여부 등에 과도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 위축 등을 불러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운영 개선을 통해 정책 결정의 당부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더욱 명확하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의 결정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겨냥해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책감사는 정권 교체기마다 새 정부의 ‘정치 보복’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비판도 받았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2018년 문재인 정부 때까지 총 다섯 번의 감사가 이뤄진 4대강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감사원은 같은 감사 대상을 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해관계를 고려한 듯 다른 감사 방향을 내놔 논란을 자초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등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였다.

 ◇감사 과정은 효율성 제고에 초점

감사원은 이날 “공무원들이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와 형사책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 추구와 특혜 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의 전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감사원은 “정책과 사업, 업무처리 자체를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사익 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 수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공직사회가 행정 현장에서 겪는 리스크를 감사원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적극 행정 활성화’에도 나선다. 감사원은 “특히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는 불확실성과 난도가 높은 만큼 ‘통상의 절차’를 이행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 행정 면책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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