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흉기 휘두르고 소방대원 폭행하고…남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 잇따라

김문경 기자 2025. 8. 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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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과 소방대원 등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남원경찰서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30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께 남원시 조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민을 흉기로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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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전경. 전북일보 DB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과 소방대원 등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남원경찰서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30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께 남원시 조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이 술을 마시고 편의점 앞에 소란을 피우던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민을 흉기로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경찰서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B씨(30대)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9시 30분께 남원시의 한 주택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한 혐의다.

당시 B씨는 “자신의 할머니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환자가 이송을 거부했고, 이에 구급대원들은 소방서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B씨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B씨는 화를 내며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B씨가 소방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여겨 그를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폭행 행위가 구급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발생했다고 판단, 혐의를 공무집행방해로 변경해 경찰에 다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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