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승리하려면…“미국 DEA처럼 ‘한국형 마약청’ 필요”
![박경섭 전 대검찰청 마약과장. [이승환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mk/20250814151518306ymah.jpg)
박경섭 에프앤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는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200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수원지검, 광주지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등을 거쳐 대검 마약과장을 끝으로 지난해 퇴직했다. 검사 시절 ‘강력통’으로 활약하며 배우 송선미씨 남편 피살 사건, 17세 여고생이 희생된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다.
대검 마약과장 재직 시에는 텔레그램 마약 광고와 거래를 자동 추적하는 ‘e-드러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료·재활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도입하기도 했다.
또 유통책이 인적 드문 장소에 마약을 놓고 가는 ‘던지기’ 방식이 대세가 됐다. 박 변호사는 “30분에서 1시간이면 거래가 끝난다”며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거래가 이뤄진다”고 했다.
여기에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거래까지 결합되며 수사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했다. 과거와 달리 투약자, 판매상 등 이른바 ‘하선’을 조사해도 공급책 등 이른바 ‘상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상선 정보를 넘기면 감형해주는 일종의 ‘플리바게닝’이 힘들어진 것”이라며 “투약자도 누구한테 마약을 샀는지 몰라 수사 협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는 “이들 병원이 ‘어둠의 세계’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표현했다. 또 “약에 취한 투약자가 ‘한 대만 더 놔달라’며 현금을 건네면 병원은 약을 가져와 다시 투약한다”며 “그런 식으로 투약자의 계좌에 현금이 1000만 원 있으면, 그 돈이 바닥날 때까지 계속 투약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형 마약청’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마약 대응 체계는 각 부처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면서 예산만 요구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검 재직 당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관계 부처들이 모여 운영했지만 마약 업무는 각 부처에서 한직으로 취급돼 전문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치료·재활 시스템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치료할 사람과 기소할 사람을 검찰이 분류해도, 치료할 병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했다. 복지부가 지정 병원을 두고 있으나 정신과 전문의를 확보할 예산이 부족해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예방, 수사, 치료, 재활까지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중복되는 예산을 통합하고 책임과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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