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위한 방송법 통과, 중요한 첫 걸음"

장슬기 기자 2025. 8.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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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줄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며 "지배구조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6일 오후 논평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는데 앞으로는 100인 이상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되고 여야 정치권의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한 뒤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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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홍보소통수석 "고 이용마 기자 '공영방송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 제안,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과 맞닿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6일 오후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논평하고 있는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사진=KTV이매진 갈무리

대통령실이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줄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며 “지배구조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6일 오후 논평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는데 앞으로는 100인 이상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되고 여야 정치권의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한 뒤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고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한 바 있고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비슷한 성명을 낸 바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있다”고 했다. 민언련은 방송법이 통과된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길이 열렸다>는 성명을 내고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방송개혁에서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한 바 있다.

이어 이 수석은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이 수석에게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관해 EBS 사장 임명권자 문제와 교육부가 EBS 이사 추천 몫을 가져가는 문제를 물었다. 이에 이 수석은 “기본적으로 방송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인 철학으로 국회 입장을 존중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질문한) 구체적인 것들은 입법과정에서 선행적으로 또는 후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구체적인 건 국회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KBS 사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인 반면 EBS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장 임명권을 부여해 방통위에 인사와 재정 측면에서 종속된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방통위 개편안이 논의 중이라 EBS 사장 임명기관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방통위 개편 이후 EBS법을 통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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