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중 차에서 쏟아진 돈다발…익산시 5급 공무원 ‘구속송치’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8. 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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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된 전북 익산시의 한 공무원이 구속송치 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익산시 계약 담당 부서 사무관(5급)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하급자인 B씨를 시켜 차량을 이동시켜려 했는데, 이를 인지한 경찰은 해당 차량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한 뒤 추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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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정비사업 일감 몰아주고 금품 수수한 혐의
경찰의 압수수색 중 하급자 시켜 차량 옮기려다 적발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찰 로고 ⓒ연합뉴스

차량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된 전북 익산시의 한 공무원이 구속송치 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익산시 계약 담당 부서 사무관(5급)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익산시의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7월28일 익산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하급자인 B씨를 시켜 차량을 이동시켜려 했는데, 이를 인지한 경찰은 해당 차량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한 뒤 추후 구속했다.

현재 경찰은 증거인멸 공범 혐의를 받는 B씨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계약 담당 부서 사무관 C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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