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 '입찰조작' 의혹 제기, 공무원 고소

지하상가 입찰가를 올리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 조회수를 부풀리는 등 조작에 나선 의혹이 있다면서 대전시와 대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대전중앙로지하상가 입찰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비드 전자입찰 시스템 데이터를 입수해 통계학 전공자들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조작이 아닐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공공자산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은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전 지하상가 운영·관리 권한은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대전시에서 시 산하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며, 운영권 이전을 앞두고 대전시는 작년 5월 22일 행정안전부 표준절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1차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중앙로지하상가 입찰피해자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전자입찰 시스템 데이터상 조회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며 "대전시와 공단이 입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비대위는 날짜별로 모든 입찰 매장의 조회수가 균일하게 변동하거나 구역별 매장 조회수 평균값이 균일하게 나타나는 등 불가능한 수준의 '조회수 동기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회수가 크게 늘자 매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최고가 입찰가를 썼던 상인들도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임차권을 포기하는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상가 상인 등 225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시설관리공단 담당자 2명과 대전시 주무 부서 담당자 3명을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사실과 모두 다르다"고 일축한 뒤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입찰 일정 사전 안내도 충분히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대전시 자체 감사보다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함이 타당하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는 매장을 낙찰받지 못한 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인에 대한 명도소송,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하고 있으며, 정상 사용 상인에게는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입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 연합뉴스)
류제일 취재 기자 | uj1@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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