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마세요" 경비원 말에 주먹 휘두른 입주민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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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흡연을 제지하던 20대 경비원을 폭행한 60대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7시6분쯤 대구 중구 한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흡연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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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7시6분쯤 대구 중구 한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흡연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에 따르면 그는 B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머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팔을 내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B씨가 손을 잡아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살펴본 결과 A씨가 B씨를 폭행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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