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에 면허취소 건설사 나오나”…정부, 포스코이앤씨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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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대재해 사고가 거듭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징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정부 부처가 관련 검토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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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부처와 법률 검토 나서
면허 취소된 건설사는 동아건설산업이 유일
영업정지 행정처분 가능성도 있어
건설업계,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대재해 사고가 거듭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징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정부 부처가 관련 검토에 들어갔다. 포스코이앤씨가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업계는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면서도 건설산업이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는 외국인 국적의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 사고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고 질타한 지 불과 6일 만에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 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돌입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포스코이앤씨 등록 말소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에 면허기준 미달, 부정행위, 기타 위반 행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의 건설면허를 취소하거나 혹은 1년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고 발생으로 건설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동아건설산업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발생으로 1997년 건설 면허가 취소됐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 말소될 경우 동아건설산업에 이어 28년 만에 면허 취소가 된 두 번째 건설사가 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이 불가한 것은 물론,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초기화돼 관급공사 등을 따내기 어려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 취소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징계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동아건설산업 면허 취소 당시와는 법이 완전히 달라 법률 검토부터 진행하는 중”이라고 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 말소 대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민간공사과 관급사업에서의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포스코이앤씨가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포스코이앤씨는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초긴장 상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포스코이앤씨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회사 전체가 긴장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면 건설 산업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사들은 포스코이앤씨 징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전날 17개 소속 단체 부단체장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의 연구기관과 건설 현장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전담팀(TF)을 발족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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