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언급… 인천시 "인천대로 2단계 문제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선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중대재해 인명 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4일 경기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이주노동자가 감전 추정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앞선 지난달 28일에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아직 인천대로 2단계 공사의 정식 계약자는 아니다. 다만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9월부터 우선시공분 공사에 들어간다. 우선시공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설계가 동시에 이뤄지며, 실시설계는 올 12월께 나올 전망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는 본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인천대로 2단계 사업이 지연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포스코이앤씨가 건설업계에서 아예 퇴출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이앤씨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면 다른 업체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에서 모두 맡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 난이도가 높고 공사 시 발생하는 문제를 모두 책임지는 공사 방식 특성상, 업체들이 뛰어들기 쉽지 않다. 실제로 입찰 당시 포스코이앤씨 외에는 응찰한 업체가 없어 재공고 후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시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인천대로 2단계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포스코이앤씨는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이며, 우선시공분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며 "하지만 정식 계약을 체결한 뒤에 행정처분이 나오더라도 처분 이전에 계약한 공사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도 처분 이전에 체결·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 공사는 미추홀구 주안고가교부터 서구 서인천IC까지 약 5.64㎞ 구간을 왕복 2차로 일반도로로 개량하고, 공단고가교~서인천IC(4.53㎞) 도로 하부에 20~30m 깊이에 지하차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예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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