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집사' 김예성 8월 13일 여권무효화 예정‥송달불능 공시

유서영 rsy@mbc.co.kr 2025. 8. 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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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해 외교당국이 여권 무효화 절차 막바지에 돌입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온라인 홈페이지에 김 씨의 '여권 무효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를 게시했습니다.

특검이 지난달 김 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으면서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절차도 시작됐으며, 오늘 공시가 이뤄진 만큼 일주일 뒤인 오는 13일 김 씨의 여권은 효력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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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해 외교당국이 여권 무효화 절차 막바지에 돌입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온라인 홈페이지에 김 씨의 '여권 무효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를 게시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여권 무효화를 위해서는 주거지 등에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김 씨의 경우 '송달불능'으로 우편이 2차례 반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태국 등 제3국을 오가며 수사망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특검이 지난달 김 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으면서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절차도 시작됐으며, 오늘 공시가 이뤄진 만큼 일주일 뒤인 오는 13일 김 씨의 여권은 효력이 사라집니다.

여권 무효화가 완료되면 김 씨는 베트남 내에서 사실상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현지 경찰의 신병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43139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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