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수천만원 ‘돈다발’…익산시 공무원 구속 송치

조은서 기자 2025. 8. 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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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정비 사업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던 전북 익산시청 사무관(5급)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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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뉴스1

‘간판 정비 사업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던 전북 익산시청 사무관(5급)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차에 있던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부하 직원 B씨를 시켜 옮기려다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하고 증거인멸 공범인 B씨와 전 계약 담당 부서 사무관 C씨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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