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수입 40만 원인데…” 아들 소득 많다고 수급 탈락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후의 사회 안전망인 기초생활수급제도에 여전히 구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만드는 한 원인으로 '부양 의무제'가 지목돼 왔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있으면 국가가 부양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354가구가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탈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 "아침 빵, 점심 라면…모아둔 돈도 다 까먹어" 80대 노인의 절규
"저는 앞으로 얼마 못 살아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못 산다고 하는 게 결론이 났어요."
지난 7월 말 만난 89살 김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한 말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오래전 이혼 후 서울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삽니다. 걷기 불편하고, 청각 장애로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한 달 수입은 장애 수당과 연금을 합쳐 40만 원입니다. 이 안에서 한 달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선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으로 10여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협심증 등 만성 질환에 청각 장애도 있다 보니,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4~5만 원이 또 나갑니다.
통신비와 교통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건 20만 원 안팎입니다.
하루 식비로 만 원도 쓸 수 없습니다.
아침은 빵으로 때웁니다. 냉장고에서 차가운 식빵을 꺼내 보여주며 "빵 2장을 구워 먹는다"고 말합니다.

점심은 보통 라면입니다. 간혹 밖에서 한 끼 6천 원짜리 "싸구려 밥"을 사 먹습니다.
저녁은 주민센터에서 가져다주는 반찬으로 해결합니다. 입맛에 안 맞아도,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다 보니, 모아둔 돈도 이제 다 까먹었습니다.
"생활을 도저히 할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돈을 벌 때 좀 저축했던 돈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돈이 이제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입고, 덜 나가지. 앞으로 살 방법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버겁다 보니 치료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귀 수술에) 준비해야 될 돈이 한 250만 원 이상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250만 원 맞출 길이 없어서 제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 "도움 못 받는데" 아들 소득 많다고 수급 탈락
견디다 못한 김 할아버지는 올해 초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신청했습니다.
25년도 기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 기준은 월 76만 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금융 자산·부동산·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집도 없고, 한 달 수입도 40만 원에 불과해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수급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로 사는 아들의 소득이 많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부양 의무제'가 남아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신청자의 직계 가족 중 연 소득 1.3억 원이나 재산 12억 원을 초과한 사람이 있으면 수급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직계 가족의 재산 기준이 더 낮습니다.
경제력이 있다면 국가가 아니라 가족이 부양책임을 우선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 또한 다른 사정으로 부양이 어렵거나, 부모-자식 간 관계가 안 좋아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도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생활비 줘야 되고, 형이 아프니까 병원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까지 줄 돈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를 해요. 아들이 저에게 원망도 많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할아버지처럼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가구는 지난해 354가구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족 관계가 해체됐다는 점을 증명하면 부양 의무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내가 가난해서 수급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에 어떤 폭행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어떤 계기로 몇 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며 예외 인정이 까다롭다고 지적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도 "폐지" 공약…지켜질까?
과거 문재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만들고, 적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긴 했지만, 완전 폐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2017년 UN 사회권 규약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부양 의무제 전면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도 빈곤 상태임에도 기초생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며, 그 원인으로 부양 의무제를 지목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부양 의무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현 정부 첫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 의무제 개선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을 정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제도 개선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이 대통령, 휴가지에서 ‘긴급 지시’…포스코이앤씨와 이춘석 [지금뉴스]
- 김건희, ‘첫 포토라인’ 지나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 [현장영상]
- 4년 전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최초로 피의자 공개 소환 전 영부인 [이런뉴스]
- [단독]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배당
- 권익위 간부의 유언 “디올백 사건, 법 위반 없다” 결론에 [지금뉴스]
- “신세계백화점 폭파” 범인은 중학생…오늘 또 폭파 협박글
- 휴가 떠난 이 대통령…정상회담 대비·광복절 특사 고심도
- [현장영상] 美이민당국 ‘기습체포’ 한인 유학생…극적 석방에 ‘뜨거운 눈물’
- 또 여수? 유명 호텔서 ‘걸레 수건’ 제공 [이런뉴스]
- ‘177만 유튜버’ 홍진경, 이혼 사실 밝혀 [이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