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자동차 등 특정 품목 제외하면 한미 FTA 효과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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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에도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관세 협상 이후 한미 에프티에이의 관세율 0%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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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에도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관세 협상 이후 한미 에프티에이의 관세율 0%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 이처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에프티에이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기존에)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에프티에이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을 제외하면 기존 관세에 15%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에프티에이로 인한 무관세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미국과 에프티에이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 일부 수출 품목에 기존 3%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관세 협상 이후엔 기존 관세율에 15%포인트를 더한 18%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미국 쪽에서 적자가 큰 자동차·철강·반도체·의약품 등 특정 품목은 미국 무역진흥법에 따라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도록 돼 있다. 기존 관세율에 15%를 더하는 계산법이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12.5%로 관철하지 못한 데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애초 자동차 관세가 2.5%였던 일본·유럽과 달리, 한국은 무관세였는데 동일하게 15% 관세를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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