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짧게 잡더니 '확'…부산 골목서 강아지 학대한 남성

박효주 기자 2025. 8. 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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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골목에서 목줄을 당겨 공중에 반려견을 매다는 형태로 학대를 한 남성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 구 NC백화점 근처 강아지 학대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부산 전포동 구 NC백화점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며 "작은 강아지를 목줄로 공중에 들고, 벽에 밀치고,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하며 영상 하나를 첨부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목줄 한 개와 길을 가다 갑자기 줄을 짧게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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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골목에서 한 남성이 개를 학대하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부산 한 골목에서 목줄을 당겨 공중에 반려견을 매다는 형태로 학대를 한 남성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 구 NC백화점 근처 강아지 학대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부산 전포동 구 NC백화점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며 "작은 강아지를 목줄로 공중에 들고, 벽에 밀치고,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하며 영상 하나를 첨부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목줄 한 개와 길을 가다 갑자기 줄을 짧게 잡는다. 이후 개의 반대 방향으로 줄을 확 잡아챈 뒤 좌우로 흔든다. 개는 공중에 붕 뜬 상태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닌다.

남성은 그만하는 듯하더니 이내 다시 한번 목줄을 잡아챈 뒤 제자리에서 개를 공중에 띄운 채 빙빙 돌린다. 그의 이런 행위는 당시 영상을 촬영하던 목격자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을 때까지 계속됐다.

A씨는 "이는 단순 훈육이나 교육이 아닌 명백한 동물 학대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귀찮으면 키우지를 말든가", "내가 뭘 본 거냐", "개가 개를 키우는 거냐" 등 반응을 보였다.

동물 학대는 엄연히 범죄행위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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