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리스 문제로 다투다 계획범죄 결심…'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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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 친구를 대낮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앞 거리에서 전 여자 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살해하기로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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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죽었는지 확인 위해 빈소 방문"
경찰, 영장 발부 후 신상 공개 검토

전 여자 친구를 대낮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앞 거리에서 전 여자 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휴대폰과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대전 중구 산성동 지하차도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체포 직전 음독해 충북 진천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5일 퇴원한 뒤 첫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A씨는 경찰에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살해하기로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범행을 결심한 시기는 사건 발생 3, 4개월 전이다. 동의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리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갈등이 심해지자 A씨는 흉기와 농약 등을 미리 구입했다. 이어 공유차량을 빌린 뒤 B씨와 함께 오토바이 리스 명의 변경을 하러 가기로 한 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B씨의 빈소에 나타났다 동선을 들켜 경찰에게 붙잡혔다. 빈소 방문 이유에 대해서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빈소를 찾기 위해 대전의 장례식장 여러 곳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 금전 관계와 오토바이 리스 비용 문제로 갈등이 커지자 피의자가 범행 방법에 대해 검색하고,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수사하고 유가족 의사 등을 기준으로 신상 공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전에 B씨는 가족들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했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A씨를 언급하며 "이러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죽일까봐 겁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들은 헤어진 상태였으며, B씨가 A씨를 직접 경찰에 두 차례 신고한 시점이다. 경찰은 당시 집 주변 순찰 강화 등 안전조치를 안내했지만 B씨가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B씨는 A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헤어진 직후 이사까지 했어도 지난달 이사한 집 근처에서 살해됐다.
유족 측은 수사기관에서 가족에게 알렸다면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며 안타까워했다. 한 유족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나 이런 걸 다 거부했다고 하던데, 그때 가족한테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했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알았다면 우리가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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