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대기업지정 자료 고의 누락으로 검찰 고발… 오너리스크 ‘발목’

원승일 2025. 8. 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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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그룹 소속 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농심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동일인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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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회장, 공정위 서류 누락
대기업 지정 피하려 39곳 숨겨
투자 판단 등 오너리스크 직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회피
일부 회사 법인세 등 세제혜택
2024년도 농심 소유지분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농심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그룹 소속 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농심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동일인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신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향후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계열 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넘겨받는다.

신 회장은 2021∼2022년 외삼촌(혈족 3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던 ‘전일연마’ 등 친족회사 총 10개사 자료를 누락했다. 또, 2021∼2023년에는 누락 친족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29개사도 관련 내용을 빼고 제출했다.

이 같은 누락 제출로 농심은 지난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할 수 있었다. 당시 2021년 농심이 제출한 회사의 자산총액은 4조8339억원으로, 누락된 회사의 자산총액(938억원)을 더하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선다.

대기업집단에 빠지면서 농심은 최소 64개 회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와 같은 대기업 규제를 피했다.

일부 회사들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 회장 사망 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은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신 회장이 2021년 제출부터 동일인 확인서에 자필 서명·날인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 회장이 그룹 주력 회사인 농심과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해 계열회사 기준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봤다.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친족 회사의 존재도 알았을 것이란 점에서 고의로 관련 자료를 누락한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확인통지는 이미 존재하는 지배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확인적 행위’이므로, 통지 여부와 상관 없이 신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농심으로선 경영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신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회사 내 주요 전략 수립이나 의사결정에 일정 부분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그룹 오너가 검찰 수사에 연루되면 계열사 지배구조 조정이나 대규모 투자 판단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농심이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와 ESG 경영 기조에 일부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검찰의 정식 기소나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라면업계 1위 기업으로서의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더라도 벌금형 등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오너가 수사를 받게 되면 회사의 경영 집중력이 분산돼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박순원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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