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건강 만전"… 업계 첫 작업중지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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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미배송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는 자율적 작업중지권을 도입했다.
택배업계에서는 CJ대한통운이 유일하게 작업중지권과 면책권을 보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7월초 "택배기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지연배송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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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는 혹서기 휴식시간과 냉방장치 확대 등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활동에 나섰다. CJ대한통운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미배송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는 자율적 작업중지권을 도입했다.
6일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혹서기 택배기사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가장 실질적인 보호대책인 '작업중지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업무 특성상 배송마감 시간 압박때문에 업무 중 휴식시간을 갖기 어렵고 신체 이상 증상을 느껴도 배송 지연에 대한 페널티가 두려워 일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기사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배송지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택배업계에서는 CJ대한통운이 유일하게 작업중지권과 면책권을 보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7월초 "택배기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지연배송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택배기사 업무용 앱을 통해 폭염과 온열질환에 대비해 무리한 배송을 지양하고 온열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배송을 멈출 것을 권고해왔다.
자율적 작업중지권 외에도 CJ대한통운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시행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혹서기 기간 동안 모든 작업장에서 근무시간 50분마다 10분, 혹은 100분마다 20분의 휴식시간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보장)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온열질환 대책에 대해 택배업계가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특정 업체만 자율적 작업중지권을 규정화하는 등 기업 별로 휴식권 보장에 대한 편차가 심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야외 근무자의 작업중지권과 함께 물류센터 냉방장치 확대 도입, 8월 '택배 없는 날'을 통한 휴식권 보장 등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현솔 기자 s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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