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최대 720만 원 지원···최장 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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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녀가 태어나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 중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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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30만 원, 2년 간 지원···최장 4년
중위소득 180% 이하·전세 3억 미만

서울시가 자녀가 태어나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올 10월까지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으로, 지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신청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출산 이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서울시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 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동안 주택 구입 또는 다른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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