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탁구협회로부터 견책징계 받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체육회장 자격 유지는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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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탁구협회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43)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대한체육회는 6일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5일 유 회장에게 견책 징계를 이메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올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탁구협회에 유 회장의 징계를 요구해 이뤄졌다.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적절한 징계를 내리고자 회의 당시 6시간 이상 장고를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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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6일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5일 유 회장에게 견책 징계를 이메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올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탁구협회에 유 회장의 징계를 요구해 이뤄졌다.
견책 징계로 대한체육회장 자리를 내려놔야 하는 초유의 사태는 피했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스포츠공정위 징계는 제명, 해임, 자격정지 등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날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유 회장이 받은 견책은 자격정지보다 징계 수위가 낮다.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직무 태만이라는 낙인이 임기 내내 따라다니게 됐다.
센터는 유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한 게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 회장은 2021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후원금 유치가 어려워지자 후원금을 유치해 온 임직원에게 후원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했다.
센터는 유 회장이 2021년 2020도쿄올림픽 직전 발생한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당시 탁구협회 수뇌부는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한 A를 재심의 없이 B로 교체해 논란을 빚었다. 센터는 이 교체가 절차를 어긴 행위라고 지적했다.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적절한 징계를 내리고자 회의 당시 6시간 이상 장고를 거듭했다. 견책보다 더 강한 징계를 주장한 위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탁구협회 관계자는 “위원들은 유 회장이 업무량이 많아 작은 부분까지 챙기기 힘들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받아들인 것 같다. 유 회장 측에서 조만간 이번 징계와 관련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는 얘기도 돈다”고 귀띔했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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