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실에 주식 양도세 의견 전달… ’50억원' 포함해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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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당 의견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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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당 의견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탠스(입장)이고 우리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불거져 다시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고, 기준 10억원과 50억원 모두 포함해 논의 중”이라면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한 협의 하에 논의한 다음에 발표하는데, 묘하게 관세 협상에 올인할 때였고,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개인 주식 투자자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졌고,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해지자 김 원내대표는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당내 논쟁이 가열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리면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A안, B안을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식양도세 기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아직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건 없다. 백지 상태에서 의견을 듣는다”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에도 정태호·오기형·안도걸·이소영 의원 등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들 중심으로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해 왔다. 당 자체안은 다음 주쯤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도부 보고 시점은) 이번 주라고 하기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여당의 의견 전달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청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 시장 그리고 소비자의 반응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조금 더 논의들이 숙성된다면 그 논의들에 대해 경청할 자세는 돼 있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를 연다.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 한미 통상·관세 협상 등 다양한 국정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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