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가리는 지붕도 불법?"···서울시, 건축법 위반 사례 제재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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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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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해결 지원 나선다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상업시설 위반 단속은 엄격하게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 차양·비 가림용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이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지붕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난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는 우선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시가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옥외 계단 등 일부 사례는 사후 증축 신고가 가능하나 시민들 입장에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담을 지원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에서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상담해준다. 30㎡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행강제금이 75% 감경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시는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 사례를 양산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저층 주택 외부 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이 되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할 것"이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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