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약품 관세 최대 250%”…이 또한 협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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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의약품에 대해 처음엔 작은 관세를 부과하되, 1년~1년 반 안에 최대 150%, 이후 250%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Section)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별로 관세율을 달리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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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KorMedi/20250806145244915yszz.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의약품에 대해 처음엔 작은 관세를 부과하되, 1년~1년 반 안에 최대 150%, 이후 250%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율을 다음주 쯤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시나리오를 정리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에는 2025년 8월부터 내년까지 최대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2027년에는 최대 150%, 2028년에는 2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오협회는 "최근 미국은 EU(유럽연합)와의 무역협정에서 의약품에 대해 15% 관세율에 합의했으며 한국과 일본도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MFN)를 받는 것에 합의했다"며 "이에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의약품 관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관세 범위에 대해서는 차등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원료의약품이나 완제의약품, 케미컬·바이오의약품 등에 일괄 관세를 적용할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EU가 합의한 무역협정에서 제네릭의약품을 제외하고 있어 특정 의약품은 관세가 면제되거나 차등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가별 차등 관세 여부도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Section)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별로 관세율을 달리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바이오협회는 "다음주 쯤 발표되는 232조 관련 의약품 조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관련해 여러 차례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가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밝힌 '최대 250% 관세 부과' 방침도 실제로 이행될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다.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의약품 250% 관세 부과는 실현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협상 레버리지 성격이 짙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구조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어려워 가격 급등과 공급망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제네릭의약품은 낮은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대량 공급되는 구조인데, 인건비가 높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면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다. 따라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헬스케어 시스템 내 의료비 상승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미국이 유지해온 '고가 신약 대(VS) 저가 제네릭'이라는 시장 논리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향후 트럼프가 구체적인 제네릭 또는 원료(API)에 대한 차등적 관세 부과 정책안을 내놓을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발표된 수치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부 미국 매출이 큰 국내 제약사는 미국 내 생산거점을 확대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SK바이오팜은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미국 내 생산 파트너를 확보해 관세가 확정되면 현지 생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관세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미국 내 항체의약품 생산시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현지 실사 이후 올해 10월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천옥현 기자 (okh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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