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 수천만원 돈다발' 익산시 5급 공무원 구속 송치

나보배 2025. 8. 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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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량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이 나온 전북 익산시청 사무관(5급)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계약 담당 부서의 사무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하급 직원 B씨를 시켜 차를 옮기려 했는데, 경찰은 이 차 안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발견하고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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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량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이 나온 전북 익산시청 사무관(5급)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계약 담당 부서의 사무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익산시가 2020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한 간판정비사업을 특정 단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지난달 28일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하급 직원 B씨를 시켜 차를 옮기려 했는데, 경찰은 이 차 안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발견하고 그를 구속했다.

이 현금의 출처를 수사하던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증거인멸의 공범인 B씨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계약 담당 부서 사무관 C씨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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