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거부한 할머니 곁 떠나려한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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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3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9시 30분께 남원의 한 주택가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A씨 할머니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환자가 이송을 거부하자 귀소하려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어깨로 구급대원의 가슴 등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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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yonhap/20250806140643469yjzo.jpg)
(남원=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남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3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9시 30분께 남원의 한 주택가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A씨 할머니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환자가 이송을 거부하자 귀소하려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어깨로 구급대원의 가슴 등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A씨가 소방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구급 행위가 종료된 이후 구급대원을 폭행했다고 판단해 소방기본법이 아닌 공무집행방해로 그를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의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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