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삼성전자 前 부장 ‘징역 6년’ 판결에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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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2016년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핵심 정보를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인력 20여명을 빼간 것으로 보고 검찰은 CXMT가 김씨를 통해 부정하게 취득한 삼성전자 정보를 이용해 기술 장벽을 뛰어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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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월 1심이 김씨에게 선고한 징역 7년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것이다. 징역 7년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1심 판결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다. 1심 재판부는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김씨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해 회사들의 막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형 사유에 대해 “김씨는 범죄 전력이 없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뒤 국내에서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 중국 기업에 취업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 핵심 기술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김씨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CXMT는 중국 유일의 D램 생산업체다.
검찰은 김씨가 2016년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핵심 정보를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인력 20여명을 빼간 것으로 보고 검찰은 CXMT가 김씨를 통해 부정하게 취득한 삼성전자 정보를 이용해 기술 장벽을 뛰어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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