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예산 가족에 몰아주기’…전주시의원, 형사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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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전북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전 시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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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내사 착수…“법리 검토 거쳐 입건 여부 결정”
(시사저널=정성환·배윤영 호남본부 기자)
경찰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전북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전 시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고발 기다리던' 경찰…거센 여론에 인지수사 선회
전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전주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하고 전 의원의 범죄 혐의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
경찰은 당초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정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수사 촉구 목소리가 거세지자 첩보를 통한 인지수사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상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대상자 입건 내지는 불입건 결정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형사처벌까진 어려워 보여"
그렇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까.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전 의원의 비위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청탁금지법 제5조 8항은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전문 미용인 출신인 전 의원과 그의 가족·지인은 전주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고자 진행한 '전주맛배달' 할인 구독 행사 지원금 1억800만원 중 65%인 7000만원을 지원받은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의원은 2023년 당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혐의가 성립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해당 시의원의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적절하지만 청탁금지법 이외에 다른 법률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해당 시의원이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강요했다면 다른 혐의 적용도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내용이 드러나진 않은 것 같다"며 "결국 수사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의 비위를 지적한 시민·사회단체도 고발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눈물의 사과' 전윤미 시의원…"결코 사익 취하려는 의도 아냐"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전주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면서 눈물로 사과했다. 그는 "이번 일은 결코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며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공직자는 시민 눈높이에서 더 엄정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면서 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어려운 경제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된 사실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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