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명소 입장료’ 도입…2027년부터 시행

현정민 기자 2025. 8. 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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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일부 유명 자연 명소에 대해 외국인 대상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 외국인 요금 도입을 통해 연간 약 6200만 뉴질랜드달러(약 560억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명소 보존 및 인프라 개선에 전액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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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관광지 4곳에 우선 도입
관광상품, 유제품 이어 수출품 2위
정부 “명소 보존에 전액 재투자할 것”
업계 관계자 “관광 수요 위축시킬지도”

뉴질랜드 정부가 일부 유명 자연 명소에 대해 외국인 대상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금은 최대 40뉴질랜드달러(약 3만3000원)로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히쿠랑이 산 전경. /뉴질랜드 관광청

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밀포드 사운드(Milford Sound) ▲통가리로 알파인 크로싱(Tongariro Alpine Crossing) ▲아오라키 마운트쿡(Aoraki Mount Cook) ▲캐시드럴 코브(Cathedral Cove) 등 관광지 4곳에 입장료를 도입할 예정이다. 모두 뉴질랜드 환경보존부가 관리 중인 공공 관광지로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게 집계된다. 밀포드 사운드의 경우 연간 110만명이 방문하는데 이중 90%는 외국인이다.

뉴질랜드는 이미 입국세 100뉴질랜드달러(약 8만2000원)와 트래킹 코스인 ‘그레이트 워크(Great Walks)’에 대한 숙박 요금을 부과 중이나 최근 과잉 관광 문제와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더욱 직접적인 비용 부담 구조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관광 명소는 수용 가능 인원이 초과돼 시설 과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 외국인 요금 도입을 통해 연간 약 6200만 뉴질랜드달러(약 560억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명소 보존 및 인프라 개선에 전액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질랜드는 관광상품이 유제품에 이어 수출품 2위를 차지할 만큼 중요성이 큰 산업으로 관광업의 품질 관리와 환경 보호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데이비드 시먼스 링컨대 명예교수는 “뉴질랜드 국민은 이미 일반 조세를 통해 환경보존부 운영에 기여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그렇지 않다”며 정책 필요성을 설명했다.

외국인 대상 ‘이중 가격제’는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인도의 타지마할,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 페루의 마추픽추 등 주요 명소들은 외국인 대상 입장료를 별도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 오키나와의 신규 테마파크 ‘정글리아’도 최근 외국인 요금제를 도입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국립공원 입장료를 외국인에게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외국인 관광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입국세와 숙박료, 교통비 등에 더해 새로운 요금이 부과될 경우 심리적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며 모든 요금체계를 통합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산악 지대나 원시림처럼 매표소를 두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나 관광 패스 제도 등 해외 사례에 기반한 유연한 운영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질랜드 정부는 요금 징수 방식이나 최종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해외 운영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높은 부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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