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 5곳 승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양시는 지난 5월 30일 고시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개소 중 13개소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접수, 5곳의 추진위를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법 개정 취지에 맞춘 안양시 행정의 결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및 추진위원 등에 대한 법정 서류를 검토하고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추진위를 신속하게 승인한 모범 사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시는 지난 5월 30일 고시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개소 중 13개소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접수, 5곳의 추진위를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법 개정 취지에 맞춘 안양시 행정의 결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및 추진위원 등에 대한 법정 서류를 검토하고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추진위를 신속하게 승인한 모범 사례다.

과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추진위를 먼저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부림마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덕원중학교 주변(B블럭)’, ‘수촌마을(A블럭)’, ‘대흥아파트 주변’ 및 ‘박달신안아파트일원’등 총 5곳의 추진위 설립을 신속하게 승인했다.
시는 나머지 승인 신청 건 또한 조속히 처리해 향후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을 반영해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등 방안 찾으라"
- 李대통령,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엄정 수사" 지시
- 김건희 "국민께 죄송하다. 수사 잘 받겠다"…'목걸이 받았냐' 질문엔 "…"
- 정청래 "'차명 거래' 이춘석, 탈당해도 제명…국민들께 죄송"
- "내 몸에 손 대는 순간 고발!"
- '본회의장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결국 민주당 탈당
- 경찰 "법원 폭동, 전광훈이 지시한 정황…신앙심 '가스라이팅'으로 폭력 유도"
- '방송법' 필리버스터 종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 트럼프 '인도 압박' 목적은 관세 협상? 우크라전 휴전?
- 내란 특검, 우원식 의장 부른다…'표결 불참' 여야 의원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