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통신비·유류비도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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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가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을 크레딧으로 낼 수 없었던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한 장관은 "(중기부에서)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세금을 낸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돌려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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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가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을 크레딧으로 낼 수 없었던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이 유지되면서, 사용처가 기존 7개(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9개로 확대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도 전기요금을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로 돼 있어 이곳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크레딧으로 낼 수 없었다. 크레딧을 사용하려면 소상공인이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중기부에서)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세금을 낸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돌려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가능 기간은 오는 11월28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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