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하겠다" 10대·20대 잇따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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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대형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가짜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들이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당국이 긴급수색에 나서는 등 소동이 일었는데, 협박 글 작성자들을 붙잡고 보니 중학교 1학년생과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제(5일) 오후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가짜 협박 글을 올려 소동을 일으킨 범인은 제주에서 사는 10대 중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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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에 대형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가짜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들이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당국이 긴급수색에 나서는 등 소동이 일었는데, 협박 글 작성자들을 붙잡고 보니 중학교 1학년생과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5일) 오후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가짜 협박 글을 올려 소동을 일으킨 범인은 제주에서 사는 10대 중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공중협박 혐의로 도내 중학교 1학년 학생 A 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를 추적해 어제저녁 7시쯤 제주시 한 자택에서 A 군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백화점 폭파 예고글을 올린 이유로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라고 진술했습니다.
A 군은 어제 오후 12시 반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는 글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백화점 직원과 손님 등 4천여 명을 대피시키고 2시간 넘게 폭발물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아 허위 협박 글로 판명됐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예고 글을 올린 20대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어제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관련 뉴스의 유튜브 댓글에 비슷한 내용의 예고 글이 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오늘 새벽 6시부터 용인시 신세계백화점, 하남시 스타필드 등 2곳에 대한 긴급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없었고 해당 댓글을 작성한 20대 무직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물 설치 협박글 게시는 공중협박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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