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간부의 유언 “디올백 사건, 법 위반 없다” 결론에 [지금뉴스]

신선민 2025. 8. 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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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김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오늘(5일) 한겨레신문이 유족으로부터 제공받은 메시지라며 고인의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한겨레가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김 전 국장은 권익위가 법 위반이 없다며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후 "법 문언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처리도 중요하다",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두어야 한다" 등의 글을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남겼습니다.

김 전 국장은 숨지기 9일 전부터 '김00이 남기는 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지 50일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김 전 국장은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가진 자와 권력자에겐 더 엄격하고 약자에겐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숨지기 하루 전에는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네요. 제 잘못은 목숨으로 치르려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김 국장은 지난해 3월부터 김 여사 가방 의혹 외에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청부 의혹 등을 조사했는데, 상부와의 갈등으로 주변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료 출처: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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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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