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차량 연료비까지 사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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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가 오는 8월 11일부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에 기존 7개 항목에 더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추가해 총 9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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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가 오는 8월 11일부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된다. 공과금 납부가 어려웠던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에 기존 7개 항목에 더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추가해 총 9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에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수도 등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된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이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새롭게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소상공인이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증빙과정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고려해, 관리비 고지서를 통한 공과금 확인 방식은 추후 크레딧 집행 상황을 보며 검토할 계획이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그간 크레딧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도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를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카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공식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오는 11월 28일까지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급된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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