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임성근 불송치' 전 경북경찰청장 내일 소환
한성희 기자 2025. 8.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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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 2023년 임성근 전 사단장을 조사 후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한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을 내일(7일) 소환합니다.
이어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경북경찰청 수사 과정에 외압 등 불법행위 있었는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당시 수사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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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예비역 연대로부터 항의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 2023년 임성근 전 사단장을 조사 후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한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을 내일(7일) 소환합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김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특검보는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8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그 외 여단장 및 대대장 등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경북경찰청 수사 과정에 외압 등 불법행위 있었는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당시 수사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이첩받았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했습니다.
국방부는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청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청장은 경북경찰청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24년 2월 경북청장으로 취임해 수사결과 발표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에 출석해 수사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당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청장의 전임자였던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은 지난달 16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김철문 전 청장과 같은 날 특검에 출석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별개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일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어제 변호인 선임계를 특검에 제출했으며, 조사 방식도 특검팀이 직접 김 전 장관이 수감된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경호처장 신분으로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석한 인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당시 보고 내용과 윤 전 대통령의 반응, 이후 후속조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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