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장악 의도 다분… 민영방송 자율성 침해 우려도”

이시영 기자 2025. 8.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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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진과 사장 임명 방식의 변화, KBS 이사진을 3개월 내에 전원 교체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 문턱을 넘은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진과 사장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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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개정안’ 비판 잇따라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 추진”
“민영기업 관련 법적미비 존재”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진과 사장 임명 방식의 변화, KBS 이사진을 3개월 내에 전원 교체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남은 두 법안도 이달 중 통과될 예정이다. 학계 등에서는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6일 나왔다.

국회 문턱을 넘은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진과 사장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KBS 사장은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다. 또 그간 방송통신위원회가 11명의 KBS 이사를 추천해 왔는데, 앞으로는 국회 교섭단체 6명, KBS 임직원 3명, 방송 학회·변호사 단체·시청자위원회 각 2명씩 총 15명의 이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야권에서는 이사 추천 방식이 바뀌면서 친여 성향 단체와 노조 등 진보 진영의 공영방송 장악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영방송인 YTN·연합뉴스TV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BS와 마찬가지로 보도전문채널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물러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각 5인씩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규정도 포함됐다.

학계를 비롯해 시민단체에서는 개정안이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회사인 두 회사에 대해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YTN 등은 공기업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도 엄밀히 말하면 공영방송이 아니었다”면서 “이제는 완전한 민영기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입법이 숙의 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됐고, 법안을 주도한 여당 의원들조차 법의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MBC와 EBS 관련 법인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8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에 시청자위, 학계, 임직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시영·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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