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빌라 계단 지붕이 불법이라니?… 서울 소규모 위반건축물 규제 손본다

이승주 기자 2025. 8. 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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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계단식 베란다 새시, 차양, 비를 가리기 위한 지붕과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저층 주택에서 편의를 위해 소규모 시설을 설치했다가 법을 어기게 된 사례가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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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민 대상 상담센터 운영
3년 동안 이행강제금 75% 경감

서울시가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계단식 베란다 새시, 차양, 비를 가리기 위한 지붕과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저층 주택에서 편의를 위해 소규모 시설을 설치했다가 법을 어기게 된 사례가 대다수였다. 실거주자가 설치한 새시나 지붕 등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된다. 빌라에 살면서 야외 계단에 캐노피를 설치했다면 불법 건축물로 걸리는 식이다. 심지어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 조치로 옥외 계단 등 일부 위반건축물은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가 가능해졌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를 일반 시민이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및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할 수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해주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협의해 이달 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축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저층 주택 외부계단 상부 캐노피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해주고, 베란다 불법 증축 등 원인이 되는 ‘일조사선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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