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언론' 유착 의혹 불송치…"방송의 자유 간섭 행위 없어"

정경훈 기자 2025. 8. 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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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고발된 'CBS 유착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연기 변호사는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 양천경찰서가 '방송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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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제미나이 API 스프린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5.08.06.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경찰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고발된 'CBS 유착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연기 변호사는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 양천경찰서가 '방송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범죄 혐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라며 "담당 수사관이 이런 경우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각하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의심이 되면 피의자가 현직 의원이어도 서면조사라도 진행한다"며 "이 사건은 전체 내용을 봤을 때 혐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이어서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다. 변호인 의견과 증거만으로 불송치라는 결론이 났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김현정 앵커와 고발됐다. 이 대표가 라디오 제작진에게 한 언론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왜곡해 제공한 뒤 유리한 질문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이다. 또 김 앵커가 이를 수용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는 실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와 내용상 상이한 점은 없었다"며 "여론조사 결과 항목이나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프 제공 행위와 김 앵커의 프로그램 진행 행위로 제작진의 방송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인정할 근거나 소명도 부족하다"며 "제작진 등도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하는 간섭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와 김 앵커의) 방송 간섭 행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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