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빌려주면 100만원" 몰이…개인 수수료 공시는 '깜깜'

박규준 기자 2025. 8. 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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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초 공매도 재개로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관심도 많아졌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 상품권, 현금까지 주겠다며 주식대여 이벤트에 열을 내고 있는데, 정작 개인이 주식 대여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 받는지에 대한 공시는 미흡하다고 합니다. 

박규준 기자, 주식 빌려주면 현금, 상품권 주겠다는 증권사들 어딘가요? 

[기자] 

대신증권은 주식을 빌려주면 최대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주식대여서비스' 이벤트를 시작했다가 예산이 바닥나 조기에 종료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최근 고객들에게 "예산 소진으로 주식대여서비스 신규가입 이벤트를 5일부로 조기 종료한다"라고 안내했는데요. 

이 증권사는 주식대여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 만 19세 이상 개인을 상대로 최대 100만 원을 주는 행사를 이번 달 29일까지 하기로 했지만 이달 초에 끝낸 겁니다. 

그 정도로 주식대여에 가입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NH투자증권도 올 3월 주식대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최대 30만 원어치 대형마트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개인들이 주식을 빌려주고 받는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공시는 미흡하다고요? 

[기자] 

개인이 주식 대여로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에 대한 공시는 유명하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작년 11월부터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려줬을 때 받는 대여 수수료율이 처음으로 공시됐습니다. 

주식 대여수수료는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 기관, 외국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면 증권사는 기관 등에서 받은 수수료 중 일부는 본인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18개 증권사 최저 보장수수료는 0.01%~0.1%, 증권사가 수취한 수수료 중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중은 50~60%입니다. 

이렇게 전 종목의 최저 보장 수수료 등만 공시되고,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의 대여 수수료율은 공시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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