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춘석 거짓 해명의 덫…국민감정法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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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주식거래 의혹'이 충격으로 다가온 이유는 내란심판 국면에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식거래와 관련한 추문에 휩싸여 자칫 개혁의 동력에 발목을 잡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차명 주식거래 의혹도 심각하겠지만 현실에서의 폭발력은 거짓해명에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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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이춘석 제명…가랑비에 옷 젖지 않아야

'이춘석 주식거래 의혹'이 충격으로 다가온 이유는 내란심판 국면에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식거래와 관련한 추문에 휩싸여 자칫 개혁의 동력에 발목을 잡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사안의 심각성은 파문이 전개되는 과정에 있다.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차명 주식거래 의혹도 심각하겠지만 현실에서의 폭발력은 거짓해명에 있다. 국민감정법을 이길 법은 없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언론사 카메라에 휴대폰으로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거나 정정주문을 내는 모습이 찍혔다. 4선 중진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윤리-법-국민감정 모두 건드린 이춘석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도중에도 '모 의원'의 주식거래 모습이 찍혔는데, 당시 계좌 주인도 차씨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엔 주식(유가증권)이 나타나지 않는다. 금융실명제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지지자를 포함해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한 건 그 다음부터다. 이 의원은 파문이 일자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것은 잘못이지만 보좌관 주식거래 계좌를 열어본 것뿐이라고 어설픈 해명을 내놓았다. 주식계좌 당사자인 차모 보좌관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고 말했단다.
'바이든-날리면'식 해명이 통한다고 봤다면 국민을 바보로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설사 휴대폰을 잘못 가지고 들어갔더라도 화면을 열려면 지문인식이나 비빌번호가 필요하다.
화면이 열렸다고 치자. 수많은 앱들이 본인의 휴대폰과 정확히 일치할 리 없으므로 다른 사람 휴대폰임은 그 즉시 알 수 있다. 백번 양보해도 주식창에 접근하고 거래를 주문하려면 적어도 두 번 더 비밀번호를 통과해야 한다. 화면에 찍힌 대로라면 이춘석 의원은 차명폰으로 차명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제부터는 국민감정법이 작동한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당장 국민의힘은 "1400만 개미투자자를 바보로 알고 이런 뻔뻔한 변명을 하는거냐"고 비판에 나섰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보좌관 휴대폰을 잘못들고 갔다는 헛소리는 집어치우라", "내란종식을 해야 하는 법사위원장이 뭐하는 짓입니까?"라는 탄식이 쏟아졌다.
경찰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만큼 당사자들의 휴대폰을 신속히 확보하는 등 차명거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위파악을 기대한다. 특히 이 의원이 대통령직속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었던 점을 감안해 직무관련성 여부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청래 대표, 이춘석 제명…가랑비에 옷 젖지 않아야
사안을 적당히 넘긴다면 집권 초부터 가랑비에 옷이 젖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진실규명에 최대한 협조하는게 옳다. 특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권 전반은 기강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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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재웅 논설위원 leejw@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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