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김철문 前경북청장 7일 참고인 소환…'수사외압' 조사

장한지 기자 2025. 8. 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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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해병대수사단의 이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7일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사건 회수 및 사후조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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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불송치 과정서 수사외압 조사 예정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1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조수원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해병대수사단의 이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7일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특별검사보는 6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내일(7일) 오후 2시 김 전 청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청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2023년 8월 2일 이첩한 이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군검찰단의 회수 요청에 반환했다. 당시 군검찰이 밝힌 기록 회수 사유는 해병대 측의 '군기 위반 행위'라고 경북청은 전했다.

이후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경찰이 수사하기로 하면서 경북청은 같은 달 24일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북청은 이듬해 7월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하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사건 회수 및 사후조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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