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주택 부모, 올해 아이 낳으면 매달 최대 3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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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 신청을 10월 말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3인 가구 기준 월 900만원) 이하이면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반전세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 이하 임차주택에 사는 가구다.
올해 상반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신청에선 500명 이상이 지원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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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31일까지 신청하면 12월 중 지급

서울시는 올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 신청을 10월 말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3인 가구 기준 월 900만원) 이하이면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반전세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 이하 임차주택에 사는 가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이런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1명당 지원 기간은 1년 연장(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되며, 한 가구당 최장 4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주택 구매를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면 주거비 지급은 중단된다.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실제 지출한 주거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달 20만원을 낸다면 월 20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신청은 올해 1월1일~10월31일 사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신청에선 500명 이상이 지원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상·하반기 접수자는 자격 검증·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12월 중 주거비를 받게 된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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