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보증금’, 말라위·잠비아 국민에 첫 적용

최경윤 기자 2025. 8. 6. 11: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 국무부 건물의 외경. AFP연합뉴스

미국이 자국에 입국하려는 말라위와 잠비아 국민에게 최대 1만5000달러(약 1950만원)의 비자 보증금을 징수한다.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말라위와 잠비아의 국민이나 이 두 국가가 발행한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이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5000달러(약 650만원), 1만달러(약 1300만원) 또는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앞으로 두 국가의 국민은 보스턴 로건, 존 F 케네디, 워싱턴 덜레스 등 3곳의 국제공항으로만 입출국이 가능해진다.

국무부는 전날 비자 유효 기간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을 거두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말라위와 잠비아가 첫 국가로 발표된 것이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비자 초과 체류를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 이민법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객이 비자 조건을 모두 준수할 경우 보증금은 반환되지만 미국 내 체류 기한을 넘길 시 몰수된다.

국토안보부의 2023년 회계연도 불법 체류 보고서에 따르면 말라위 출신 방문객 중 약 14%에 해당하는 234명이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 잠비아의 경우 방문객의 약 11%인 365명이 미국에 남았다. 이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약 12개월간 시행된다.


☞ “미국 땅 밟으려면 2000만원 내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52025005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