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주담대 1억 한도, 매년 갱신 안 된다…기존 대출 포함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시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업계에서 최근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1억원 한도에 대해 △매년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6·27 대출 규제 이전에 받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가 있어도 규제 이후에 새로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등을 문의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1억원 한도는 매년 갱신되지 않으며 △6·27 대출 규제 이전에 받은 대출이 있다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차주가 올해 6월 27일 이전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3000만원 받았다면 추가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라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일종인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내놨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대출 규제 시행 전까지는 보증금의 최대 90%까지도 빌릴 수 있었지만 규제 시행 이후 수도권과 규제 지역 유주택자의 한도가 1억원으로 묶였다. 여기에 금융 당국이 1억원 초과 대출이 가능한 예외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자력으로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증명돼야 한다’는 모호한 전제 조건을 달며 혼선이 빚어졌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내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집주인의 자력 반환 불가 증명 △대출금의 순수 보증금 반환 목적 사용 △본인 입주시 1개월 내 전입신고 및 2년 이상 거주 △후속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 상환 및 보호 조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모두 1억원 이상 퇴거대출을 재개했다.
다만 퇴거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 데다 지난달 21일부터는 수도권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80%로 낮아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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